도는 읍·면·동별로 1명씩 545명 내외의 서포터스를 꾸리기로 하고 2일부터 31일까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입국한 결혼이민자로 도내에 거주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스는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불편사항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보하고 다문화가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다문화가정의 애로사항을 제보하면 1만원, 다문화정책 개선사항을 제안해 채택되면 5만원의 보상금이 서포터스에게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에는 6만1280명의 결혼이민자가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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