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전자 갤탭 10.1 판금 해제키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02 11: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신청한 갤럭시탭 10.1 태블릿 PC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 태블릿PC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다.

고 판사는 지난 6월 애플의 신청을 인용해 해당 모델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이 판금 근거가 됐던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이에 삼성전자는 판금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항소를 받아들여 판금 결정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고 판사는 사건이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라 관할권 없음을 통해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