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 태블릿PC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다.
고 판사는 지난 6월 애플의 신청을 인용해 해당 모델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이 판금 근거가 됐던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이에 삼성전자는 판금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항소를 받아들여 판금 결정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고 판사는 사건이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라 관할권 없음을 통해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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