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법률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면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율을 50%에서 75%로 높이도록 했다.
또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12억원 초과 주택은 25%를 경감한다.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사서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순회 등록과 전자우편, 가족대리 등록으로도 재외 선거인이 투표등록을 할 수 있고, 부재자 투표 시작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아울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안과 민법상 성년 이상이고 일정한 신용도와 결제 능력이 있을 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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