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인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고,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공제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결제기일내에 납품대금을 직접 공제기금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금이 상환처리된다.
이를 위해선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일석e조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청구권을 공제기금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용평가없이 부금잔액의 20배 한도내 '일석e조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 전체다. 대출기간은 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 최대 180일이며 대출금리는 5.5%이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결제수단인 어음 활용도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고, 전자적 외상매출채권 발행 대금결제가 확대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확대는 경영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기금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