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퇴직자 취업심사...'요식행위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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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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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가 부실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이 농식품부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농식품부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퇴직 공무원의 민간기업 취업승인 요청 22건 중 1건만 제외하고 모두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선 해당 부처의 사전심사와 승인을 거친 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사전심사에서 취업을 승인받은 21건 가운데 3건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한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 9명은 취업 심사없이 취업해 행정안전부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취업심사를 더욱 엄격하고 공정히 해 퇴직 공무원과 해당 부처의 유착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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