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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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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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내달 30일까지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동물등록제란 마이크로 전자칩을 애완견의 체내·체외에 부착해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는 내달부터 2개월간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8개소에서 반려견 1500마리에 대한 선착순 무료등록을 실시한다는 것.

시는 가정에서 생후 3개월 이상된 애완견을 기르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반려견과 함께 집에서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유기견 발생시 소유주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주인을 신속하게 찾거나 유기견 처리시 즉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집에서 키우는 3개월 이상의 애완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시에는 내장형 2만원, 외장형 식별장치 1만 5천원, 인식표 5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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