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재로서는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세원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과세형평성을 높여 나가면서 앞으로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 소득세 과표구간ㆍ세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가연동 소득세제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은 있으나 과세기반 약화와 조세정책 재량 축소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먼저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해 “수입배당금을 전액 과세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보다 과도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과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빈번한 조세정책의 기조변화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정부는 “금융자산과 자본이득 과세의 정책방향과 관련해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했고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을 고려해 금융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납세자의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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