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에게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152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연도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은 2008년 32억8000만원, 2009년 56억9000만원, 2010년 8억6000만원, 2011년 43억9000만원, 올해 8월 현재 10억3000만원 등이다.
올해 8월말 현재 자치구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 현황을 보면 구로구가 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1억1000만원), 서초구(1억500만원), 강남구(7900만원), 용산구(5600만원) 순이었다.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는 조속히 반환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부정수급액의 징수비율은 2009년 62.2%를 기록한 후 매년 하락, 올해 들어 10%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시가 수급자에게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변동 때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해 사전에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며 “잘못 지급된 급여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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