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미사일 지침 개정, 남북간 전력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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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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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했던가. 한·미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연장하고 탄두 중량도 늘려 한국형 무인폭격기 개발이 가능토록 합의했다. 군 당국은 우리의 탄도미사일 파괴력이 2~4배 신장되는 효과를 얻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로 남북간 미사일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북한은 사거리 3000㎞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사거리 6000㎞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대포동-2'를 개발하는 등 남측을 월등히 압도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500㎞인 스커드-B와 스커드-C를 생산해 실전배치했다. 스커드-B는 탄두 중량이 1000㎏, 스커드-C는 700㎏에 이른다.

태평양의 괌까지 사정권에 두는 무수단의 탄두 중량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돼 1000㎏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사거리 300~600㎞ 스커드미사일과 1000㎞ 이상의 노동미사일을 보유해 서울까지 2분 내, 제주도 남단까지 6분 내에 타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사거리 300㎞의 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과 올해 4월 공개한 사거리 300㎞의 현무-2A, 최대 500㎞까지 날아가는 현무-2B를 보유하고 있다. 현무-2의 탄두 중량은 북한 미사일의 절반인 최대 500㎏에 불과하다.

또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것을 실현시키기는 했지만 정부가 미국과 중국 등의 눈치를 보면서 '실익과 안보의 어정쩡한 결합을 시도했다'는 비판적 꼬리표는 떼어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억지력을 제고하려는 한국측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동시에,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원칙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당초 한국이 요구한 사거리 800~1000㎞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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