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시에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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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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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신세계가 8일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지난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 동안 운영해왔다. 작년에는 매장 면적 6만4462㎡(1만9500평), 주차대수 1621대 규모로 백화점을 확장한 바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일부 및 주차타워 증축과 관련해 기존건물 1100억원보다 많은 1450억원을 투자해 매장을 확장키로 한 것은 본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증축건물의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은 물론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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