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분당제생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도원, 중앙병원, 소망병원, 시 장례식장 등 7개소다.
시는 각 병원 장례식장 시체실의 위생·관리 상태를 비롯,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 적정 게시 여부, 품목별 가격 외 금품수수, 과도한 부대용품 끼워 팔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장례식장 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도 한다.
시는 식품원재료의 적정 여부와 보관실의 청결상태,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가격 외의 금품 징수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등의 행정 처분을 하게된다.
한편 시는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에 힘 써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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