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동합당 설훈 의원은 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기본법 제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손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이나, 협동조합의 약점인 자금조달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 의원은 “협동조합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제외되고, 제한적 범위의 소액대출과 상호부조사업으로 한정됐다”며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법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기존 법인들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법·제도적 요건을 갖추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법인과의 차별 해소와 협동조합의 동등한 시장참여를 위해 과세특례를 협동조합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기본법에는 법 시행 후 2년(협동조합연합회는 1년) 안에 기존 법인 또는 사업자가 협동조합으로 전환 시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등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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