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신세계는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근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신세계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개발계획에 제동이 걸린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임차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8일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신세계 인천점은 신세계가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분을 일부 임차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매장 면적 6만4500㎡, 주차대수 1621대 규모로 확장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증축 협의 때 기존 건물(1100억원) 보다 많은 1450억원을 투자해 확장키로 한 것은 본건물(2017년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증축건물(2031년까지) 연장선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화점 건물은 기존 및 증축 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또는 기간에서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이나 상식적으로 하나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는 "향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과 건물 소유주가 바뀐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