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25)씨의 왼쪽 옆구리와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한 동거녀 B씨가 흉기로 자신을 찌르자 화가나 흉기를 빼앗아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흉기에 배를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회복 상태를 감안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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