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에 따르면 하도급법 관련 위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대 대기업 계열사의 하도급법 관련 위반은 총 24건이나 단 한건의 검찰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총 24건 중 23건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분류되나 공정위는 검찰 고발 조치 없이 과징금부과(9건)와 시정조치(14건)만 내렸다는 지적이다.
송호창 의원은 “하도급법 32조(고발)에 중대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의 경우,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미비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도급법 관련 위반사항에 따른 고발조치 사항은 총 79건의 고발 중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총 위반 건수 5369건 중 10대 대기업관련 계열사가 해당한 사건의 총수는 24건”이라며 “2012년도 GS건설의 대금미지급 불이행에 따른 조치를 제외하면 23건 모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유형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문제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감수해야하는 가장 불공정한 사례”라면서 “공정위가 스스로 마련한 내부지침의 미흡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고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고발 조치를 내리지 않는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법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등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왔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와 대중소간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시장질서 정착에도 더불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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