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0대 의붓딸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전인 2002년부터 최근까지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를 이용,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 B(18)양을 수시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이 초등학생이었을 때부터 강제로 추행해오다, 8년전부터는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에게 ‘아버지와 스킨십을 하는 것은 괜찮다’며 성추행을 해왔으며, B양이 거부할 때는 ‘이 사실을 밝혀지면 서로 창피하다’며 위협까지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B양이 15세때 아이를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B양은 극심한 우울과 불면 등으로 장시간 정신과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참다못해 피해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성폭행 피해자 원스톱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