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고양 일산서구)은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국내 기업체 평균치의 18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전체 법인의 평균 법인세 감면액은 1682만원인 반면,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30억7000만원으로 182배나 많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4년간 조세감면액이 모두 119조4466억원에 달하고 조세감면율이 연평균 14.5%로,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의 12.5%보다 2%포인트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법인세 감면액 21조2484억원 가운데 재벌·대기업의 감면액이 10조8562억원으로 51%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비례대표)은 "재벌 기업이 지난 4년간 할당 관세 적용으로 전체 세수 감소분의 60%에 달하는 3조3000억원의 과세특례를 받았다"며 "할당 관세가 재벌기업에 세금을 덜 받는 '숨겨진 풀주세' 전략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갱신 기준을 바꿔 재벌 면세점에 특혜를 주려 한다고 주장도 했다.
특허를 갱신하려면 외국인의 이용자 수와 매출액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하는데, 관세청이 이 기준을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 올해 허가 갱신이 도래하는 업체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 못 하는 업체가 있어 "일부 재벌 면세점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부천 원미을)은 이명박 정부의 낙수경제 혜택을 독차지한 재벌 대기업들이 경제적으로 급팽창해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축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과다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 나누기'에 사용하는 등 그동안 재벌이 독식했던 '이명박표' 낙수경제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2012년 3월 말 기준 45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3조원으로 전체의 58.5%에 달하여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최근 5년간 세법 개정안의 항목 수가 2222개나 돼 기업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부가 지난 2007~2011년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항목 수는 총 2222개로 연평균 444개나 된다"며 "장관도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잦은 세법 개정 때문에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주문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7%에 달하는 지하경제의 존재를 무시하고서 조세부담률을 작성하는 것은 통계수치의 왜곡일 뿐 아니라 성실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류 의원은 비판했다.
각종 사회정책을 위한 재정 소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조세감면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소득구간과 소득세율을 동시에 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우리나라 면세점 이하 근로자 비중이 높고 일부 근로자가 전체 소득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개편해 소득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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