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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영화등급분류 10일이내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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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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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이하 영등위)는 그동안 숙원 과제였던 영화 등급분류가 8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영화 등급분류 기간 단축은 영등위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한 '전문위원제'와 '등급분류 절차 경량화'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다.

영등위는 “신청사에서 희망등급을 정확하게 표시할 경우, 영화 등급분류기간의 대폭적 단축과 등급분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신청인의 편의와 소통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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