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 또는 해지일해부터 2년이 경과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보험금이다.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더 이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고객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협생명은 휴면보험금 미수령 계약자 4만여명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고, 개별 전화안내를 실시한다.
고객들은 농협생명 홈페이지(nhlife.co.kr) 방문 시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나동민 농협생명 사장은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열심히 지켜주는 착한 보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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