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급식 보조금 챙긴 병원장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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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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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경찰, 23개 병원장·종사자·업체 대표 등 30명 입건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경기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조모(55)씨 등 병원장 23명과 병원종사자 5명, 급식업체 대표 2명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병원은 경기 11곳, 서울 9곳, 전북·충북·충남 각 1곳이다

23개 병원장과 병원 종사자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4년간 구내식당 운영을 급식업체 F사(수원시 소재)에 위탁하고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식대 보조금 3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들은 구내식당을 직영한다고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1인당 1끼 1670원씩(직영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 식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병원은 입원환자 1끼 식사 단가를 3000~3500원으로 하고 구내식당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 등의 인건비와 식당 관리비를 급식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도 직영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식대 보조금을 병원 1곳당 1400만원에서 많게는 5억20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적발된 병원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허위 부당 수령한 환자식대 보조금 34억원을 환수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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