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재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새누리당 의원은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진청 공동연구사업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가 2008년 대비 무려 7배 증가했다”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08년 대비 약 100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농진청이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동연구사업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는 2008년 15건에서 2009년 63건, 2010년 123건, 2011년 11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 왔다. 부적정 집행액수 역시 2008년 478만원에서 2009년 3582만원, 2010년 5514만원, 지난해 4억6246만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연구사업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은 연구기관 선정에서부터 과정관리, 그리고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주무관청인 농촌진흥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관련 책임자의 문책과 연구비 부적정 집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연구비 부적정 집행으로 적발된 경우 부적정 집행액으로 판정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회수 금액은 해당과제 전체 연구비 대비 2.7%에 불과한 상황이다. 때문에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는 너무 약한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연구 성과가 저조한 경우와 관련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수백억 원을 투여하는 농진청의 연구 사업들이 성과에 대한 평가와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성과를 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성과 있는 연구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비 적정 집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연구 실적이 부실한 경우 연구 중단과 연구비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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