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주요 금융회사 협조로 은행 콜센터와 전용 회선을 구축해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간 해경 122센터와 금융기관 간에 핫라인이 구축돼 있지 않아 경찰의 112센터나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신청토록 안내해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8월 해양경찰청 국토위 결산 심사에서 강석호 위원(국토위·새누리당)이 그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과 협의하에 이뤄졌다.
해경청 관계자는 “122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서비스를 실시해 어업 및 해상업무 종사자 등 바다 가족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