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고소득·전문직 중 특별관리대상자는 총 193명, 체납액은 5억 6600만원이다.
이중 연예인 67명과 운동선수 50명이 각각 2억 1200만원과 1억 51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 중이다. 이는 전체 특별관리대상자의 60%에 해당한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와 약사도 각각 21명과 33명 등 총 54명이 1억 41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 간 건강보험가입자 전체 허위자격 취득자는 4164명으로 추징금 액수만 150억 원을 넘는다"며 "조세적 성격이 강한 건보료 탈루는 세무조사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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