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권혁세 금감원장, 프리워크아웃 전 금융권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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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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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다.

권 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은행이 가계의 신용대출 가운데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 연체된 대출자에 대해 이자를 일부 낮춰주고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제도다.

권 원장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장기ㆍ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가계부채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실 위험을 신속하게 감지하는 `가계부실 선행지표‘에는 지역별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경매건수, 연체율 등이 반영된다.

지역별ㆍ구간별 LTV와 DTI를 교차 분석하고 선순위ㆍ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한 `연결 LTV(Combined LTV)’ 현황도 파악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이 추진하는 부실위험 주택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 제도와 관련해 권 원장은 “상황에 따라 은행권 공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2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수준 등 건전성 관리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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