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9곳 중 금감원이 회계법인 감사결과에 감리를 끝낸 곳은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4곳은 감리를 중단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회계법인이 2011년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자료수집이 곤란하고 계좌추적권도 없어 감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2010년 구조조정 직전에도 부실 저축은행들이 회계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는데도 감사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저축은행 사태로 금전 피해를 본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들은 저축은행 부실을 제때 잡아내지 못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손배소 청구 기한을 놓쳤다.
김 의원은 올해 손배소 청구 시효가 끝난 2008~2009년 후순위채권액을 3786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을 합치면 금감원의 감리 소홀로 날아간 손배소액이 4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문제는 금감원이 앞으로도 14개 저축은행의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감리에 착수해 회계법인의 과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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