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불공정한 주식 거래 사건을 수리해 조치하는 데 평균 148일이 걸렸다. 또 이를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데 평균 158일이 소요됐다.
파생상품 사건은 시간이 더 걸려 금감원 조치 의결에 160일, 수사에 179일이 필요했다.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최대 1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한편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기소율은 2009년 80.9%, 2010년 76.8%, 작년 34.9%, 올해 8월 말 현재 13.5%였으며, 검찰 수사 종결 사건 기준으로는 2009년 73.7%, 2010년 80.2%, 작년 73.6%, 올해 82.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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