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리스피엔씨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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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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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 셔터공사건, 현금결제비율 미유지·지급보증 미이행 등<br/>-리스피엔씨 시정명령·하도급법 교육 이수 명령 '경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리스피엔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리스피엔씨가 영등포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 중 화장실 셔터공사와 관련해 현금결제비율을 유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및 하도급법 교육 이수 명령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사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수령한 리스피엔씨는 수급사업자인 창공테크에게 일부 하도급대금을 어음 지급하는 등 지급받은 현금결제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왔다.

또 리스피엔씨는 창공테크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보증의무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일부를 법정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더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 이전에 하도급거래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55일 지연 교부한 행위도 적발됐다.

강신민 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장은 “앞으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비율을 유지 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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