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는 8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ㆍ오토바이 운전면허증 발급규정(공안부령 123호)을 발표했다. 중대형 여객ㆍ화물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 중대형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정에서는 마약을 복용 또는 주사했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3년간 마약을 끊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중국 공안부는 운전면허 신청 제한관련 규정을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
한편 공안부는 내년 1월부터는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경우의 벌점을 6점에서 12점으로, 교통신호 위반 벌점을 3점에서 6점으로 각각 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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