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공익근무요원에게도 의료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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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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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공익근무요원들에게도 현역병과 같은 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료 면제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정부가 현역병 요양급여를 위해 건보공단에 의료비 389억원을 지원했지만, 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들은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커녕 건강보험료까지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현재 현역병(의무경찰·의무소방)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에서 면제되고, 복무 기간 중 민간병원 이용 시에도 들어간 비용 또한 국방부·법무부 등에서 건보공단에 미리 지급한 예탁금에서 처리된다.

반면 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역병 외에 교도소 재소자들 또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29만 명의 현역병들과 2만 4000여 명의 재소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현역병과 동일하게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도 면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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