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은 “금감원이 가장 중요한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사고 봐주기 인상이 짙다”며 “향후 또 다시 금융권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전례대로 실효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하나SK카드의 고객 정보 유출사고가 있었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해킹에 의해 고객정보 175만명의 정보가 유출돼 기관경고와 임직원 10명의 징계가 있었고, 삼성카드의 경우 1년 반 이상에 걸쳐 85만건 이상의 고객정보 유출이 이뤄져 기관주의, 과태료 600만원, 임직원 13명의 징계가 내려졌다.
하나SK카드도 내부직원에 의한 5만건 이상의 고객정보유출이 이뤄져 다른 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기관주의, 과태료 600만원, 임직원 11명 징계가 있었다.
금소원은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안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거의 유사한 징계를 내리고 고객의 보호 조치를 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금감원의 제재 및 심의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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