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내년도 재정지원사업 선정 공모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공공구매 우선구매,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의 영업실적과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이 없는 기업의 공모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해 12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28개 기업의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사도 동시 추진한다.
재심사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목적 실현 실적과 사회적기업 인증 노력 등에 대한 중점 심사를 통해 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종료한다.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www.incheonse.go.kr)나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현재 인천시에는 36개의 고용부형 사회적기업과 87개의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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