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케이웨더 김모 대표에게 5천만원, 김 대표의 장인에게 5천만원의 채무가 확인되고 있다”는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 “취임 이후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 원금 상환을 유예받고 일부 이자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시인했다.
케이웨더에 따르면 조 청장은 2007년 두 사람에게 각각 5000만원을 빌렸다. 케이웨더에 예보센터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2008년 말 김 대표의 장인에게 5천만원을 더 빌려 김 대표에게 갚았다.
케이웨더 관계자는 “외부감사 문제 때문에 케이웨더에서 일하기 전 김 대표와 조 청장 사이의 채무관계는 모두 청산했고 현재 남은 빚은 없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조 청장이 민간기업을 운영하던 2009년까지 여러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며 “채무는 라이다 납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개인적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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