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를 혐의로 A(14)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9일 오후 6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5층 자신의 집에서 불을 붙인 휴지뭉치를 안방과 거실 등에 놓는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
불은 소방서 추산 5,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5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군은 경찰에서 어머니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뒤 어머니가 형을 편애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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