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 범위가 확산되고,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와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의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도내 31개 전 시·군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소나무·해송·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및 제재소 등의 관련 자료 비치여부와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유범규 산림과장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이후 총력방제로 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됐으나, 신규발생지와 확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숲을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령을 준수하고, 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