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교량 부실점검 업체에 입찰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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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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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내년부터 한강다리를 비롯한 강교량의 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사를 대상으로 '부실점검 벌점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2013년 1월부터 강교량(Steel Bridge) 안전진단 용역사를 대상으로 '부실점검 벌점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실점검이 발생할 때 벌점을 부과해 향후 입찰에 참가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시는 용역사가 1년간 부실한 점검 절차로 받은 누계 벌점의 평균을 낸다. 이후 누계 벌점 평균에 따라 입찰 참가시 0.2~5점을 감한다.

주요 감점사항은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미발견(3점) △붕괴유발 부재 및 중요부위 진단 누락(3점) △점검 사각지대 또는 공간 협소구간 진단 누락(2점) △전문기술자 미참여 또는 보수·보강 방안 제시 부적절(2점) △재료시험 부적절 또는 부실평가(1점) 등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향후 부실점검 위반행위를 최종 심의하고 벌점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실벌점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안전진단시 용접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참여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기술자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강화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특수교량 및 경과년수 30년 이상 교량은 용접기사 이상 보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강화한다.

강교량은 주요재료를 강철로 사용한 교량을 뜻한다. 서울시 관리 전체 다리 352개 중 133개가 해당된다.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점검인 용접결함(불량·균열·누락)과 부식발생, 비파괴검사 등이 포함돼 집중관리하고 있다.

전용형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은 "강교량 안전점검 강화로 부실점검을 미리 방지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한강다리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 안전관리로 시설물 안전성 확보와 수명연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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