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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지난 6월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개설 조건을 삭제하고, 현황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는 등 최근 두달새 녹지지역에 8건(수정 1, 분당 7)의 신축을 허가했다.
이는 현황도로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던 8월 이전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시가 완화한 도시계획조례는 극심한 난개발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녹지지역에서도 가급적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현황도로도 건축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녹지지역 내 건축허가는 당초 우려했던 무분별한 건축행위나 난개발과는 달리 수도권 속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수요자들을 만족시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최적의 주거 인프라를 갖춘 분당, 판교택지지역과 더불어 녹지지역도 품격 있는 친환경 주거문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건축행정을 펼쳐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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