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사법체제개혁 연구소 장웨이(姜偉) 대표가 9일 중국 사법개혁 백서 공개발표 브리핑에서 중국의 노동교화제도는 사회질서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일부 규정과 절차상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고 신민왕(新民網)이 9일 보도했다.
중국의 노동교화제도는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공안(경찰)이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니지만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재판없이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행정처벌로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일어왔다.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중국 사법개혁의 성과와 상황을 담은 '사법개혁백서'에서 이같은 제도의 결함을 시인하고 개선의 의지를 드러내자 중국 국내 뿐아니라 외신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AP 통신은 UN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총 190만명의 중국인이 320여개 수감소에 수감됐다며 현재는 마약중독자, 창녀, 사이비 종교인 등이 주로 재교육 대상자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 중국 관련당국이 제도개선의지를 비춘 것은 역대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또한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관련당국이 노동교화제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세계에서 사형이 가장 많은 나라’ 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 '경제사범 사형선고 감소', '75세 이상 피고인 사형선고 금지' 등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사실 올해 8월 중국 후난(湖南) 성매매 피해 소녀의 모친이 사회혼란 조장을 이유로 18개월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면서 중국 노동교화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중국 지식인, 관영매체의 질타 속에 일주일만에 석방했지만 교화제도에 대한 의구심은 폭발했다. 당시 신화통신 여론조사 응답자의 86.7%가 노동교화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