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삼광유리, '표시광고법 위반' 락앤락 공정위 제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10 10: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락앤락 "의뢰기관 공신력 떨어져… 상업적 목적 가능성"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삼광유리는 10일 플라스틱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을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삼광유리 측은 "락앤락은 트라이탄 소재 '락앤락 비스프리'를 제조·판매하면서 비스페놀A(이하 BPA) 이외의 다른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인 것처럼 '100% 환경호르몬 프리' '락앤락의 모든 제품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안전한 제품입니다'라고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말 미국 소재 제3의 시험기관 써티캠(CertiChem)에서 유방암세포증식시험법(MCF-7)을 통해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에 대한 환경호르몬 검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자외선 노출시 환경호르몬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험결과에 따라 락앤락의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삼광유리 측은 "락앤락 비스프리의 원료 공급처인 이스트만(Eastman)사가 트라이탄 소재는 전자레인지 사용여부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린바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권재용 삼광유리 법무팀장은 "락앤락 측은 단순히 BPA를 함유하지 않았을 뿐임에도 비스프리 제품이 유리용기처럼 환경호르몬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광고,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BPA-프리 플라스틱 용기라 할지라도 100%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락앤락 측은 "삼광유리가 의뢰한 미국의 시험기관 써티캠에 대한 공신력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돈을 받고 인증서를 판매하는 기관의 상업적 연구결과라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식 입장표명을 통해 반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