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주택거래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지방세특례법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자로 공포, 지난달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이 일부분 경감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자 4→1% ▲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 및 다주택 4→2% ▲12억원 초과 주택 4→3%이다.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이며, 지금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4→2% 감면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주택 등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기준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을 취득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난달 24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지난달 23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한 경우는 제외되며, 24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23일 이전에 등기하였다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