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대한약사회가 선정됐고, 이달 중 16개 지역, 28개 장소에서 47회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3만원이다.
체인화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판매장소 관할 시·군·구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조건으로는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및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갖출 것 등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로 심야나 휴일에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해진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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