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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국세청, 5명중 1명꼴 ‘부당과세로 인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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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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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세청 직원 5명중 1명꼴로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이유로 징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자체감사를 통해 세금 과다ㆍ과소 부과 사례를 적발한 건수는 2130건이며 이로 인해 4132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조치 내용으로는 주의가 2427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고 1684명, 징계(견책 이상) 21명이 뒤를 이었다. 규정보다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한 금액은 727억원, 적게 부과한 금액은 4054억원이다.

2010년에는 과소부과 4094억원, 과다부과 865억원을 이유로 징계 33명, 경고 1689명, 주의 2377명 등 총 4099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세금 과다(2천588억원) 또는 과소(702억원) 부과 사례 적발 건수는 1004건이다.

국세청 전체 인원이 2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5명중 1명은 매년 부당과세와 관련해 신분상 조치를 당하는 셈이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부당과세의 경우 해당 직원은 물론 담당 팀장, 과장에게까지 지휘책임을 물리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바람에 납세자가 불복에 의해 환급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4554건, 금액으로는 602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0년도 대비 건수 기준으로 3배, 금액 기준으로는 30%가량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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