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원,신세계 백화점 인천점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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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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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항고와 병행, 임차권 보장 위한 본안 소송 진행 계획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지법 제21민사부(김진형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출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자사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세계 측이 가처분을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피보전권리)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종합터미널 부지의 백화점 건물 2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건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건물은 2017년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뒤늦게 증축한 옆 건물은 2031년까지 임차권이 보장되는데 본 건물의 2017년 이후 임차권을 계속 보장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5년 뒤 건물을 다시 임차할 권리를 내세워 건물을 처분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인천시가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개발 계약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임차권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본사가 백화점 부지와 그 건물에 대한 매입의사가 있는데도 인천시가 다른 업체와 매각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측은 지난 8일 인천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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