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업계에 따르는 락앤락은 이날 삼광유리가 이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삼광유리는 이날 오전 "락앤락 비스프리에 비스페놀A(이하 BPA) 등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100% 환경호르몬 프리' 등의 내용을 담은 허위·과대광고를 펼쳐온 락앤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락앤락 측은 "삼광유리가 환경호르몬 검출 연구를 의뢰한 제 3의 연구기관 써티캠(CertiChem)은 체내·체외 증식 실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설기관"이라며 "써티캠(CertiChem)이 자신들로부터 인증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는 플라스티퓨어(PlastiPure)는 환경호르몬(EA, AA)과 관련된 기술 컨설팅과 인증서 발행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써티캠 최고경영자(CEO)가 다량의 플라스티퓨어(PlastiPure)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를 비춰 봤을 때 써티캠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당사자들의 수익사업을 위한 보고서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식품 용기의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여부 대한 기준은 식약청에서도 제조사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며 "비스프리 제품은 전자레인지용 용기 국내 KS 규격에 의거한 내열성 시험에서 110도 이상으로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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