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통의 날 운영은 인천시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 의장을 직접 만나야 할 필요가 있는 생활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시의회는 소통의 날 운영을 위해 현장방문을 병행하고 민원사항 진행내용을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수렴된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은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시민과 갈등을 중재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소통의 날 신청은 직접 방문이나 우편,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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