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제주을, 57)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해외농협개발협회는 농어촌공사 본사 내부에 위치한 농어촌연구원에 약 8.8평(29.2㎡)의 사무실을 2012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간 사용조건 없이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농업개발협회의 경우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근거해 지난 5월8일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현재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이 초대 협회장직을 맡고 있다.
따라서 협회가 농어촌연구원에 약 8.8평(29.2㎡)의 사무실을 2012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간 사용조건 없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박 사장이 지위를 남용한 ‘특혜’라는 게 김 의원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공사 부근 사무실 임대료 현황을 살펴보면 39㎡의 경우 보증금이 1000만원에 월세가 40만원이나 된다”면서 “이를 3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은 2400만원 가량을 사장이 임의적으로 협회에 공짜 돈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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