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근무 당시 얻은 전문지식과 정보, 인맥을 동원해 대기업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선진통일당(충남 서산시태안군,62)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209건의 소송 중 법무법인 김앤장이 59건, 율촌이 22건, 태평양이 15건, 바른이 12건, 세종과 광장이 각각 10건, 화우가 7건을 수임했다.
성완종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은 총 209건”이라며 “이 중 김앤장 등 대형로펌이 기업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건수는 무려 135건이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공정위 심의는 사실상 법원의 1심 판결과 유사한 효과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불복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권위와 강제력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혐의자·피해자의 권리 구제방안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2년간 공정위 퇴직 직원 24명 중 14명이 대기업의 자문이나 대형로펌의 고문직으로 재취업했다고 꼬집었다.
해당 퇴직자들은 KT, 포스코특수강,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엘지경영개발원, 하이트맥주 등 대기업 및 법무법인 화우, 바른, 율촌 등으로 옮겼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퇴직(2008년부터 2010년까지)한 4급 이상 공무원 중 14명(60%)이 대기업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대형 로펌에 속해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