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조직 중 기존 가맹유통과를 ‘유통거래개선과’와 ‘가맹거래개선과’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부실 상조업체의 소비지 피해를 근절키 위한 전담팀인 할부거래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금융약관심사, 대기업집단 공시, 개인정보보호 분야에도 인력 충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유통거래개선과’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집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집중 감시, 조사도 강화될 예정이다.
‘가맹거래개선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감독, 가맹사업법이 집행되는 조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 분야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상조업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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