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4대강 공정위 의결서, '들러리 입찰' 내용 어디로갔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과 관련한 건설사 제재 당시, 들러리 입찰부분이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비례대표,47)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4대강 사건과 관련한 ‘형식적 입찰과 공구 배분’을 확인하고도 의결과정에서 ‘단순 공구배분’으로 몰아준 정황을 포착했다.

김 의원이 4대강 심사보고서와 의결서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구배분 합의’와 ‘형식적 입찰참여 합의’ 등을 명시했지만 ‘단순 공구배분’으로 몰기 위해 근거자료까지 수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했다며 19개 건설사에 대해 제재를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송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에 휩싸이면서 ‘뒤봐주기식 제재 아니냐’는 논란만 가중돼 왔다.
김 의원은 “심사보고서에는 기본합의와 실행합의가 나눠 이뤄졌다. 상호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명시 된 부분이 의결서에선 입찰참여 행위를 지분율합의와 공구배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사후적 행위로 변경됐다”고 언급했다.

총 253페이지로 이뤄진 심사보고서에 담긴 3분의 1 규모의 들러리 입찰(B설계) 부분은 공정위 의결서에서는 통째로 없어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무슨 이유로 심결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을 배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 회의록은 물론 상임위원, 심판총괄과의 ‘심결보좌 의견서·주심의견서·회의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공정위가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할 경제범죄를 정치적 잣대로 판단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김 의원은 “건설업체들의 의견을 수용한 공정위가 건설업체와 2차 담합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는 물론, 2차 턴키공사에서도 담합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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