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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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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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이폰 판매금지와 폐기처분에 대한 애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의 50억원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애플의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와 제품 폐기를 선고하며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애플 측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애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가집쟁은 미뤄지게 됐다.

양사 간 특허권 침해소송 항소심 재판은 내년 초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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