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캐싱, 1개월 뒤 영업정지…강남구청戰 2승 1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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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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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대부업체 원캐싱대부(원캐싱)가 앞으로 1개월 뒤 문을 닫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1일 원캐싱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즉각 영업을 정지할 경우 대출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원캐싱대부는 영업정지까지 1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강남구청이 올 2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4개 대부업체에 내린 영업정지처분은 2승1패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대부(산와머니)는 소송에서 패소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영업을 재개했다.

대부업계 1위사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는 지난달 13일 강남구청을 상대로 승소했으며, 강남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원캐싱대부의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미즈사랑)에 대한 판결은 내달 18일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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